헌법 제 76조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위법이 아니며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우려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뿐 계엄선포 후 2시간가량 국민들은 안전하고 인터넷도 다 되는 상태였으며 이는 내란으로 보기힘들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으나 내란죄를 철회했다. 이재명은 국민들의 카톡검열을 통해 가짜뉴스를 잡겠다 선포했다. 이것이 계엄이고 대통령권한대행,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장관,감사원장등 다 탄핵시켜 컨트롤타워 마비시킨게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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