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oMbcKD8125.01.09 15:44

동욱아. 비슷한또래인것 같은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은 전시 및 사변으로 한정을 해놓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을 발령하더라도 헌법기관은 손못대게 되어있음. 헌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 선서할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 선관위 및 국회가 헌법기관인데 거길 군대를 보냄. 그걸 또 전 국민이 생방으로 봤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다 좋다.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 짓을 했으면 똑같이 내란으로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 이건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문제라고. 자꾸 삼촌이 계몽해준다는데 내 논리를 한번 깨봐라.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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