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uDZAN2425.01.07 13:49

"전과자는 범죄별 경중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 드디어 이게 되네.. 그놈의 범죄자 인권타령하며 여태 이게 허용이 됐다는게 기가 막힐 노릇 아무리 범죄자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해도 고객의 불안감 최소화가 우선 아니겠나? 근데...최장이 20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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