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처벌은 강력해야 한다는 거다.
강력한 처벌을 받은 선례가 있어야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안하게 되기 때문이지.
그게 "처벌의 예방 효과"라 하는 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뭘 하나? 이미 망가진 거 보수한다 해도 원상태가 아닌 걸.
한국은 가장 기본되는 그걸 못하고 있다.
또 한심한 판사들이 어영부영 소액의 벌금과 집행유예로 관대함을 뽐낼 게 뻔하지만
그런 식의 물처벌은 양아치들의 범법 행위만 독려할 뿐임. 또해라 또해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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