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zXlcktN7724.12.31 05:41

월세도 소득공제 되지만 4억이상 주택은 소득 공제가 안됨 다만 소득 8천 초과자나 기준시가 4억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에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음. 어찌보면 저것도 절세임

댓글1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vgJLeee9924.12.31 09:15
현직세무사인데 절세랑관련없음 고액월세사는사람들보고왜 다들절세하려그런다고생각하지? 이해가안가서 막연하게 세금목적이라생각하는듯 그냥 고액이아닌거지 저사람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