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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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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천만원 집 거주' 성시경 "차 옷 시계 안 사, 주식 코인도 안 해"(백반기행)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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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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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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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되지만 4억이상 주택은 소득 공제가 안됨 다만 소득 8천 초과자나 기준시가 4억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에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음. 어찌보면 저것도 절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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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데 왜 건물은 안사는걸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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