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3.04.24 11:50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할까요ㅎㅎ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마다 2천만 원, 성년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0살 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대한 줄 수 있는 현금이 일단 태어나자마자 2천, 10살에 2천, 20살부터는 5천까지 줄 수 있으니 30살 전까지 줄 수 있는 돈이 9천만원인 셈...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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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Yoqk623.04.24 12:43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가족들이 이걸 알았어야 했는데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