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ouly9723.04.24 09:13

지난달 새로 개편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2027년까지 5년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봅시다 119신고/이송 -구급차 내 심전도 측정 등을 통해 증상을 상세하게 파악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도구 (Pre-KTAS)에 따라 중증도 분류 실시 -종합상황판 정보에 따라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중증도 분류결과 및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대응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보를 사전에 종합상황판에 입력 -119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환자를 수용 -중증응급질환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 -해당 병원에서 후속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원 소아 응급진료 -소아전문 상담센터에서 전화로 증상 상담 가능 -외래진료가 필요한 가벼운 증상일 경우,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 가능 -중증응급이 의심될 경우, 인근 응급의료기관 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진료 가능 -고난도 최종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이송·연계 재난 응급의료(사전대비) -시도별 행사 및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주최자 없이도 지자체 중심으로 응급의료 대비 가능 -관리자 교육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보건소장 재난 응급의료(상황대응)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 여부 판단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현장 인력 간의 소통 강화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DMAT(재난의료지원팀)에게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등 의료적 역할을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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