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iGrUzs3524.12.10 19:06

"제87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위: * 내란을 선전(홍보)하거나 선동(사람들을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말, 글, 영상, 모임 등을 통해 내란을 고의적으로 촉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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