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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iGrUzs35
24.12.10 19:06
"제87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위: * 내란을 선전(홍보)하거나 선동(사람들을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말, 글, 영상, 모임 등을 통해 내란을 고의적으로 촉구하는 행위.
'계엄 환영'했다가 뭇매 맞은 차강석 "우파 위해 목소리 내겠다" 선언 [ST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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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 거야 이넘은. 뭔데 자꾸 언론에 띄워주는겨. 인지도 높혀주지 마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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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열심히해라 탑골공원가면 같은 우파 수꼴할배들 많을거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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