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무죄'는 니가 말한 "죄가 없다는 증거가 확실할 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란다. 왜냐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원칙 때문이란다 ㅋㅋ 난 저 유튜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지만 무혐의, 무죄 단어 뜻도 전혀 모르면서 어설프게 무게잡고 아는 척하는 니 댓글이 웃겨서 한마디 해본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그게 아니고 '불기소'라는 개념 안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등 여러개의 종류로 나뉘는 거야ㅋㅋ 니가 말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증거불충분' 처분에 해당하는 거고 ㅋㅋ
그리고 '무혐의'와 '무죄'의 구분은 니가 말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인 거고, '무죄'는 검찰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인 거란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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