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법알못이면 좀 여물던가...
-전속계약 제 5조 4항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위 계약 제 15조 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은 위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계약안에 보호의무도 있는데 무시해라는 cctv부분민 없다하거나 당시 매니저와 대면 확인을 안한 해위는 보호의문 위반사항이에요
능력있는 프로듀서 미니진과 촬영감독 신우식과 기존 캐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것은 뉴진스 업무를 사측이 방해한거라고 보여지네요
기존 판례에도 따르던 소속회사 직원이 퇴사하여 그 그룹이 회사와 게약을 해지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어요
뉴진스가 딱 거기에 부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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