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11123.04.17 06:28

학교폭력 법률 자체가 솜방망이다.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 받는지 알면 어이가 없을거다. 1. 서면사과: 대충 몇 줄 쓰면 그만. 2. 접촉금지: 우연히 마주쳤다 우기면 그만. 3. 교내봉사: 학창시절 학교청소 안 해보신 분? 4. 사회봉사: 봉사점수 채우러 봉사 안 해보신 분? 5. 특별교육: 학교수업보다 편하게 쉬다 옴. 6. 출석정지: 휴가라며 좋아함. 7. 학급교체: 2반 되면 기쁘고 5반 되면 인생 망한 분? 8. 전학: 학창시절 전학생 못 보신 분? 9. 퇴학: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도 못 시킴. 과연 현행 법률이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정도로 실효성 있는지 묻고 싶다. 예를 들어 징역형, 사형 추가라든가 최소한 외딴 섬에 삼청교육초, 삼청교육중, 삼청교육고 신설하여 가해자들 격리수용 시키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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