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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11123.04.17 06:28

학교폭력 법률 자체가 솜방망이다.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 받는지 알면 어이가 없을거다. 1. 서면사과: 대충 몇 줄 쓰면 그만. 2. 접촉금지: 우연히 마주쳤다 우기면 그만. 3. 교내봉사: 학창시절 학교청소 안 해보신 분? 4. 사회봉사: 봉사점수 채우러 봉사 안 해보신 분? 5. 특별교육: 학교수업보다 편하게 쉬다 옴. 6. 출석정지: 휴가라며 좋아함. 7. 학급교체: 2반 되면 기쁘고 5반 되면 인생 망한 분? 8. 전학: 학창시절 전학생 못 보신 분? 9. 퇴학: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도 못 시킴. 과연 현행 법률이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정도로 실효성 있는지 묻고 싶다. 예를 들어 징역형, 사형 추가라든가 최소한 외딴 섬에 삼청교육초, 삼청교육중, 삼청교육고 신설하여 가해자들 격리수용 시키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강남 학교 학부모 모은 뒤…'패드립' 충격 준 '1타 강사' 정체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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