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률 자체가 솜방망이다.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 받는지 알면
어이가 없을거다.
1. 서면사과: 대충 몇 줄 쓰면 그만.
2. 접촉금지: 우연히 마주쳤다 우기면 그만.
3. 교내봉사: 학창시절 학교청소 안 해보신 분?
4. 사회봉사: 봉사점수 채우러 봉사 안 해보신 분?
5. 특별교육: 학교수업보다 편하게 쉬다 옴.
6. 출석정지: 휴가라며 좋아함.
7. 학급교체: 2반 되면 기쁘고 5반 되면 인생 망한 분?
8. 전학: 학창시절 전학생 못 보신 분?
9. 퇴학: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도 못 시킴.
과연 현행 법률이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정도로 실효성 있는지 묻고 싶다.
예를 들어
징역형, 사형 추가라든가
최소한 외딴 섬에
삼청교육초, 삼청교육중, 삼청교육고 신설하여
가해자들 격리수용 시키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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