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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11.29 17:43

"뉴진스 계약해지? 아무도 막을 수 없어"…판사 출신 변호사 입력2024.11.29. 오전 11:12 수정2024.11.29. 오후 2:27 기사원문 그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계약은 해지하되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며 "전례 없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은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글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 상대측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대의 해지 무효 확인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는 댓글이 달리자 이 변호사는 "맞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다.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의사결정 대리인) 신청을 낸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를 대리해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가족 대신 사단법인 선을 선정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태···법조계 "어도어가 멤버들 잡을 방법 없어"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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