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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NZEcot57
24.11.29 14:20
계약서 상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계약대로 14일 시간주고 그 다음에 뉴진스 쪽에서 그냥 해지 한건데 댓글에 뭔소리들이냐? 귀책 사유도 어도어 하이브가 먼저 발생시켰으니 위약금도 없고 23년 5월에 '뉴 버리고 새판 짠다'고 적어놓고 얼마전 조성훈과 모 기자의 역바이럴 녹취록에 타 레이블에서 애들 컨셉, 안무 고대로 베낀거 자체가 이미 소속사 측에서 계약위반 한거임
뉴진스 "어도어에 위약금 배상 의무 없어…계약 유지=극심한 고통" [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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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극심
유지
뉴진스
배상
내부문건 보고왔다 뭔 할말이 있다고 위약금 거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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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정한 표준계약에 따르면 신뢰관계가 깨지면 당사자 간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민희진을 해임한 것 처럼요. 뉴진스는 법적으로 저촉될 것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불복하면 소송을 걸어 뉴진스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소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귀책사유는 어도어,하이브에 있습니다. 뉴진스는 계약대로 해지하는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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