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전문 변호사가 “하이브 PR의 뉴진스 폄훼 발언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어도어는 쉐어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이브 PR에 뉴진스의 홍보를 전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 PR이 사실 상 어도어 PR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하이브 PR의 행위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이브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별도 법인이라는 주장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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