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copcay1124.11.29 10:38

내부문건과 역바이럴, 괴롭힘 등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한게 어도어에 너무 많음. 귀책사유가 하이브 쪽에 있으면 위약금 없이 뉴진스 IP를 이어갈 수 있음. . 그리고 포인트는 뉴진스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거임. 지금까지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에서 뉴진스가 언급된 사건들을 보면 뉴진스는 이렇다할 행위를 한적이 없음. . 반면에 하이브쪽을 보면 악의가 명백함. 게다가 팀 버니즈가 제보받은 것들로 고발을 계속 진행해왔기에 귀책사유가 하이브에 없다는 결론은 나올 확률이 매우 적음. 대표적으로 루이비통 사건, 데스크 협박사건 팀버니즈 입장문을 보면 많은 기자들이 제보를 해주는거 같음. 심지어 하이브 홍보실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뿌리는지 어떤 찌라시를 뿌렸는지까지 다 알고 있음. 재판가면 하이브 홍보실에서 뉴진스를 폄하하기 위해 어떤 보도자료를 뿌렸는지 다 공개될거 같음. 소송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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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11.29 10:40
엔터 전문 변호사가 “하이브 PR의 뉴진스 폄훼 발언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어도어는 쉐어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이브 PR에 뉴진스의 홍보를 전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 PR이 사실 상 어도어 PR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하이브 PR의 행위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이브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별도 법인이라는 주장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