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kXTkT9024.11.29 09:07

언론중재위원회 잘못된 보도유형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극대노한 사실에 대해 언급 없음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제21조(기사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도 모르고 전기세 낭비하면서 기사라고 배설하는 기레기들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