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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야
24.11.27 09:21
신약의 효능이 불확실해 건강보험 금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사가 일부 약값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로 약값을 환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실손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제약사가 환급한 약값 분은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사람에 따라 납득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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