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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Art
24.10.29 23:54
주주간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대표이사가 해임된건데?? ...젓 가처분 인용이 주주간 계약에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인용해준거였고.. 가처분이 각하가 된건 그냥 소 차체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이고.. 그럼. 주주간계약 해지 후 대표이사 해임은 현재는 유효하다는 건데.. 언제나 지 편한 대로만 해석하는.. ㅋㅋㅋ
민희진 측 "법원, 하이브 주장을 받아들였단 의미 아냐…대표 선임 재차 요구" [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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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선임
대표
민희진
의미
주주간 계약이 유효할지라도 결국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측 이사한테 진행하라고 요청해도 이행할 의무가 없어서 각하라며 그럼 답나온거잖아 백날 계약서 들고 대표이사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봤자 하이브는 이 결정을 가지고 어도어 이사 설득해 오라고 그럼 하겠다고ㅋㅋㅋ 결국 민희진이 어도어 이사를 설득해야 가능한 사안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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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장에서는 더 따질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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