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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Art
24.10.29 23:54
주주간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대표이사가 해임된건데?? ...젓 가처분 인용이 주주간 계약에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인용해준거였고.. 가처분이 각하가 된건 그냥 소 차체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이고.. 그럼. 주주간계약 해지 후 대표이사 해임은 현재는 유효하다는 건데.. 언제나 지 편한 대로만 해석하는.. ㅋㅋㅋ
민희진 측 "법원, 하이브 주장을 받아들였단 의미 아냐…대표 선임 재차 요구" [전문] : 네이트 연예
네이트 뉴스
대표
민희진
의미
하이브
주주간 계약이 유효할지라도 결국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측 이사한테 진행하라고 요청해도 이행할 의무가 없어서 각하라며 그럼 답나온거잖아 백날 계약서 들고 대표이사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봤자 하이브는 이 결정을 가지고 어도어 이사 설득해 오라고 그럼 하겠다고ㅋㅋㅋ 결국 민희진이 어도어 이사를 설득해야 가능한 사안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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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민희진의 주장이 옳고그름을 가리기 위한 축에도 못낀다는 해석도 가능할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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