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sYynNe6924.10.29 19:28

해임사유가 있었다면 기각됐을거임. 이건 인용되어도 하이브 맘대로 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한거임. 이걸 무슨 정의구현처럼 여론 돌려보려는 하이브 참 안쓰럽다. 동향보고서 돌려본 애들이나 다 잘라라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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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gWRdqz5924.10.29 22:42
아 그럼 승소 시키고 잘리지 그래? 그럼 소송걸면 부당 직위해제로 소송 가능할텐데 무슨 소리임 다른 기사 안봄? 판단할 가치도 없다. 나 대표시켜줘~~~~ 응 뭔소리야 이건 판단할 가치도 없는 서리네 절로가 이 애기인데 이걸 일케 정신승리 한다고.? ㅋㅋ
HfIOOrp5424.10.29 21:40
각하사유가 있다면 해임사유있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심리 대상이 아님~ 소송요건을통과해야 본안이유를 비로소 심리하는 것이라서~
qHduchSf3024.10.29 20:10
각하는 들어볼 필요도 없이 터무니 없다는 뜻인데 정신승리 오지네~
파네라이24.10.29 19:34
애들이 각하를 부결로 착각하는게 웃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