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VVBXpp7624.10.27 03:43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유인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 불법인데 저걸 방송에서 말하고있네...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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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QkDn6124.10.27 11:08
본부금 면제는 불법이 맞음
vpVJuNjt5624.10.27 06:40
지가 쓴글도 안읽어봤나 ㅋㅋ
불가리24.10.27 06:26
“영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