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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VVBXpp76
24.10.27 03:43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유인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 불법인데 저걸 방송에서 말하고있네...
덱스, 오토바이 사고로 염정아 남편 병원行 "진료비 안 받아 실랑이" 미담 공개(냉터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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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지인찬스로 응급실도 바로 갈 수 있나보네.. 평등은 어디로 간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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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도 언젠간 입으로 망할거같다 저런말을 방송애서 자세히 얘기할일인가??? 그냥 누나들이 도와줬다 너무 감사하다 말하면되지 지인찬스??ㅋ 지금 응급실도 못가서 죽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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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wWfQkDn61
24.10.27 11:08
본부금 면제는 불법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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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VJuNjt56
24.10.27 06:40
지가 쓴글도 안읽어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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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
24.10.27 06:26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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