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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일보24.10.25 18:51

배우 서효림이 시모상을 당했다. 서효림의 시어머니 배우 김수미가 오늘(25일) 오전 심정지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앞서 김수미는 지난 5월부터 피로 누적으로 입원해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홈쇼핑에서 이전과 다른 어눌한 말투와 모습으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 당시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방송 전날 밤을 새웠는데 급하게 촬영해달라는 요청에 카메라 앞에 섰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라 그렇게 보였던 거 같다. 말이 어눌했던 건 임플란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모상을 당한 서효림은 지난 2019년 정명호 나팔꽃F&B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특히 서효림은 시어머니 김수미와의 관계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안겼다. 두 사람은 여러 방송을 통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서효림은 MBC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배우 김수미와 모녀지간으로 나오면서 인연을 맺었다. 김수미는 평소 서효림이 부부싸움 후 전화를 했을 때 아들 편을 들지 않고, 같은 여자로서 서효림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이혼하라고 조언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수미는 서효림을 위해 집을 증여했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안겼다. 김수미는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무혐의로 판정 났지만 그때 며느리가 마음 상했을까 봐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만약에 (서효림의) 마음이 돌아서서 (아들과)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는 5,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너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며 며느리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힘들면 이혼하라며 집 선물했는데… 서효림, 가슴 찢어지는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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