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원래 위자료는 안큼. 재산분할로 갔어야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게 위자료 얼마 받았다 이런거 다 잘 못 아는 이야기. 물론 합의에 의한 이혼일 경우 한편에서 이혼 빨리 하기 위해서 위자료를 법정 위자료보다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정 위자료는 크지 않음. 위자료가 맘에 들지 않으면 소송에 의한 이혼으로 가서 재산 분할을 했어야지.. 근데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서 분할하는 것도 많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와 진통을 어차피 겪을거였다면 소송하는게 나았을수도요. 너무 지쳐있었다니 드릴말씀은 더 없고 이혼소송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알기에 그냥 율희님 입장만 놓고봤을때는 차라리 잘되었다 싶네요. 애들이 많이 보고싶겠지만 아직 너무 어리고 젊으니 재혼생각도 해봤을때는.. 이게 나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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