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배우자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한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이 15년이라는 점, 박지윤 명의로 된 집이지만 결혼 후 매입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지윤이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다른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최동석과 그의 부모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후에 형성된 공동재산임. 박지윤이 자기재산인것처럼 언플한거야
언플과 편집이 5:5 법 위에 설수없다. 10년넘은 부부는 아내나 남편이 전업주부더라도 5:5 정확하게 기본이다. 여자일땐 옳고 남자일땐 틀린가? 말도 안되는 소리마라.나도 여자다. 또한 기사 몇 줄로 15년을 어떻게 단정짓는가? 부모자식도 좋을땐 좋고 싸울땐 서로 할말많은데 그순간을 기사화하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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