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학대라는 명확한 워딩이 없었으니 수업을 녹음한게 학대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걸까? 그 녹음을 회의에서 다 같이 들었는데 굳이 아동학대라고 대놓고 말할 필요조차 없었던거지. 그 녹음을 들은 학교측 반응은 분리조치는 어려우니 차라리 법적조치(고소) 하라는 거였고, 상담한 변호사들도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봤고, 검사도 아동학대로 기소를 했으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었기에 그렇게 진행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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