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유책배우자인 한쪽에 상간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이니까 그런거고 실제 양측 당사자가 각 상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침이 자녀 복리를 이유로 소를 취하하라는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사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위자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간통죄가 없는 지금에 비유책배우자가 할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행사 그 자체의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자료 액수 자체에 대한 말씀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일침을 위한 일침이신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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