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신해철님과 같이 극심한 복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의료진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는것임.
더큰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겠단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그 부주의의 과실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겠다함.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사들은 신해철님 사건처럼 자기들 부주의로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처벌할수 없게될수도 있음.
의료사고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도 안돼서 면허에도 지장없음...
도대체 정부는 무슨 권한으로 환자가 소송을통해 의료과실 유무를 따질 권리까지 박탈하겠다는거임??
내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국가가 뭔데 왜 피해자 동의없이 가해자들을 봐주겠다는거냐고...
그럼 앞으로 이런 신해철님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다가 문제제기함?
의사들이 합의 노력은 하겠음? 최선의 주의의무로 환자 살피겠음??
뭐하러 그래~~ 내과실로 사람죽여도 국가가 대신 봐주겠다는데...
가해자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무작정 봐주기 정책이라면... 앞으로 신해철님같은 피해자들은 더 많아질수밖에...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