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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qnpk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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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qnpk44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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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05 10:40
문제는 신해철님과 같이 극심한 복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의료진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는것임. 더큰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겠단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그 부주의의 과실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겠다함.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사들은 신해철님 사건처럼 자기들 부주의로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처벌할수 없게될수도 있음. 의료사고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도 안돼서 면허에도 지장없음... 도대체 정부는 무슨 권한으로 환자가 소송을통해 의료과실 유무를 따질 권리까지 박탈하겠다는거임?? 내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국가가 뭔데 왜 피해자 동의없이 가해자들을 봐주겠다는거냐고... 그럼 앞으로 이런 신해철님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다가 문제제기함? 의사들이 합의 노력은 하겠음? 최선의 주의의무로 환자 살피겠음?? 뭐하러 그래~~ 내과실로 사람죽여도 국가가 대신 봐주겠다는데... 가해자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무작정 봐주기 정책이라면... 앞으로 신해철님같은 피해자들은 더 많아질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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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9.19 21:15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정책 중 의사들 사법리스크 완화 정책 재고 돼야한다... 병원은 절대 인정안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버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환자가 소송을통해 의료과실 유무를 따질 권리까지 박탈하겠다는거임??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용서를 해주냐고... 하ㅜ 저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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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9.19 16:09
거봐 의사들은 절대 인정안함... 저 논리들이 전형적인 의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들임. 이사건의 본질은 의료진들의 방치인데, 그본질을 살짝 비껴가서, 사망의 원인을 방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넘겨버리는거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것을 이용하는거... 양재웅만 그런다는게 아니라.. 그냥 병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거임 개인이 병원상대로 소송하는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거 병원들이 누구보다 잘알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다?? 그럼 이제 본인들이 아무 잘못없이 소송에 시달린 피해자로 둔갑해서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함... 근데 또 유죄가 나와도 그땐 또 판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함ㅋㅋㅋ 이러니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개선이없음. 반성이 없으니까... 근데 정부는 실상이 이런대도 전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지사상죄를 의사들에게는 면제해주려고함ㅋㅋㅋㅋㅋ 아니ㅋㅋㅋ 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죽였는데 왜 국가가 뭔데 피해자 동의없이 가해자들을 봐주고~ 국민 세금으로 대신 책임져주냐고ㅋㅋㅋ 그럼 앞으로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다가 문제제기함? 의사들이 합의 노력은 하겠음? 최선의 주의의무로 환자 살피겠음?? 뭐하러 그래~~ 내과실로 사람죽여도 국가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데~ 적어도 피해자라도 직접 과실유무는 따질수있게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회는 발탁하지 말아야지!! 누구맘대로 그 권리를 박탈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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