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힐24.10.02 19:13

ㅎㅎ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법무법인 선임하셔서. 소송 진행하세요. 1000건이면 돈이되기때문에 대형로펌에서 맡아줍니다. 보통 50~100만원 정도에 합의보고 취하해주면 되는데요. 한국은.벌금형이상 전과기록이 범죄기록부에 남기때문에.댓글로 입털다가 벌금형 이력남으면 20 30대는 취직 물건너갑니다. 어느 회사에서 전과자를 뽑겠어요? 200만원 불러도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봐야되죠. 미국인이시니까, 한국인처럼 안좋은일을 좋게 넘기지마시고, 안좋은일은 안좋게 처리하십시오. 소송걸리면 질질 웁니다.그렇다고 봐줘야될 이유가 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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