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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981esc
24.09.26 09:11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걸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죄라고? 그럼 동의 받았다고 속인 것도 사기로 쳐야 공평하지ㅋㅋㅋㅋㅋ 미용사가 진짜 안 됐긴 한데 그냥 말로만 진짜 부모님 허락 받은 거 맞아? 하면 누가 아니라고 함... 차라리 물건을 산 거면 깔끔하게 물건도 돌려받으면 되는데 하필 붙임머리..... 일단 84만원은 카드취소 해주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꼭 청구하시길
"허락 받았어요" 여중생에 '84만원 시술' 해준 미용사…부모 항의에 난감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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