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법원·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조선일보 2019.12.10
[기자의 시각]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
직급별 판사 모임인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말 최창석 부장판사를 대법관후__천위원으로
뽑았다.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을 뽑는 이 위원회 위원 10명 중 1명으로
그를 넣은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서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2015년 '종교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
다. 현 정권 들어 대법관후__천위에 들어간 '비(非)대법관 판사'는 최 부장판사처럼 모두
인권법이거나 그 전신(前身)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판사였다. 전례 없는 일이다.
이들의 '위상'은 단순히 10명 위원 중 1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관후__천위 회의
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판사들은 'A 후보는 법원행정처 출신이라 안 된다' 'B 후보는 양
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 "회의에서 목소리가 제일 컸다.
다들 눈치 보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실제 '엘리트 판사'로 통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추천위
문턱에 걸려 고꾸라졌다. 대거 허들을 넘은 사람은 인권법, 우리법 출신이었다.
현 정권 들어 지금까지 대법원장·대법관 14명 중 9명이 교체됐다. 9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
을 포함한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이다. 이 '진보 5인방'은 찬반이 팽
팽한 사안에선 어김없이 진보 성향 판결을 하고 있다. 5명 모두 '종교적 병역 거부는 무죄'
라고 판결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A급 민족 반역자'로 공격한 다큐멘터리 '백년전
쟁'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현 정권과 비슷한 입장을 보
이는 5명의 이런 판단은 '다수 의견'을 이뤄 그대로 대법원 판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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