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dong25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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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법원·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조선일보 2019.12.10
[기자의 시각]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
직급별 판사 모임인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말 최창석 부장판사를 대법관후__천위원으로
뽑았다.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을 뽑는 이 위원회 위원 10명 중 1명으로
그를 넣은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서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2015년 '종교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
다. 현 정권 들어 대법관후__천위에 들어간 '비(非)대법관 판사'는 최 부장판사처럼 모두
인권법이거나 그 전신(前身)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판사였다. 전례 없는 일이다.
이들의 '위상'은 단순히 10명 위원 중 1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관후__천위 회의
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판사들은 'A 후보는 법원행정처 출신이라 안 된다' 'B 후보는 양
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 "회의에서 목소리가 제일 컸다.
다들 눈치 보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실제 '엘리트 판사'로 통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추천위
문턱에 걸려 고꾸라졌다. 대거 허들을 넘은 사람은 인권법, 우리법 출신이었다.
현 정권 들어 지금까지 대법원장·대법관 14명 중 9명이 교체됐다. 9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
을 포함한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이다. 이 '진보 5인방'은 찬반이 팽
팽한 사안에선 어김없이 진보 성향 판결을 하고 있다. 5명 모두 '종교적 병역 거부는 무죄'
라고 판결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A급 민족 반역자'로 공격한 다큐멘터리 '백년전
쟁'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현 정권과 비슷한 입장을 보
이는 5명의 이런 판단은 '다수 의견'을 이뤄 그대로 대법원 판례가 됐다.
대한민국 애국 뉴스 신문 기사
(뉴스, 신문 기사 내용)
BH - 청와대공작정치사례를 통해본국정농단,어떻
게대응할것인가?
청와대공작정치어떻게실현되었고,
어떻게극복해야하나?
김기춘 개인의 전횡과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공작정치
정치(퍼#)란동치자나정치가가사회구성원들의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거 나동제하고국가의정책과목적을실현시키는일이다.어학사전에나오는문 언그대로를해석하면동치자나정치인들이각정당이나사회단체,이익단체들 의이해관계를조정하여국정추진에필요한정치적,사회적합의를도출하여 국가의정책을추진하려고노력하는것이정치의기본적프로세스이어야한다. 따라서정치적반대자나비판자들의성향이나동향등을몰래파악하는사찰 (함)이나정치적공격이나정치적,사회적,경제적불이익을주기위해몰래 일을꾸미는공작(ItF)은법치주의행정이나민주적기본질서에서는결코허 용될수없는것이다.1987년6원민주화항쟁이후로30여년의민주정치의받 전과정을통해이러한독재정치의전형인공작정치는사라진유물이되었을것 이라는사회적믿음이있었다.그러나고김영한업무일지1를통하여유신독재 정권에서공작정치를담당했던김기춘비서실장이주도하는수석회의에서국정 원과경찰등을동원한사찰과정치적비판자나반대자에게검수사,세무조사, 정부지원차단,공연이나전시(코)배제등의보복적공작을하였다는사실이 드러나고있다. 고김영한업무일지를보면청와대수석회의가국정에대한점검과대통령보 좌만이아니라박근혜정권에비판적인언론과시민단체,민변등에대한탄압 방법을구체적으로논의하고기획하는공작정치의사령탑역할을하였다는것 을보여준다.국정원과경찰로팀을구성하여사찰을하고공적인행정조직과 심지어보수단체들을동원하여박근혜정권에비판적인언론과진보적인정치 인,민변,시민단체등에대한공격수단으로활용했다.심지어서로견제와감시 의역할을해야할헌법재판소나법원에대해서도사찰을하고몰래소동을하 는등영향력을행사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내용에따라서는문체부와경찰, 검찰등행정조직과더아나가사법부재판등사법작용이이러한공작정치에 의해오염되거나공작정치를자행하는권력에굴종하여왜곡되었을것이라는 의문이들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