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일보24.09.13 16:09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을 이어나간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논란이 되자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돌연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이승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라며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함”이라며 소송 배경을 전했다. 이에 이승기는 직접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낭독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음원료 존재를 2021년에 알았고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해 여기까지 왔다”며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후크 대표로부터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 당해온 이승기 씨 같은 일을 후배들은 결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에 든든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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