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오늘(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차 공판이 진행된다.
박수홍의 형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의해 고소된 상태다. 그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인들에게 전파했고, 박수홍이 주장한 친형의 횡령 혐의도 부정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열린 4차 공판에서 그는 박수홍 동거설에 대해 “목격한 적은 없다”면서도, 시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믿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박수홍의 형수는 “2019년 10월께 SBS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 옷 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냐”라는 검찰 측 질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는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며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형수 측은 이전 공판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수홍 측은 그의 발언이 명백히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오며 약 10년간 그의 출연료와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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