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 계류 중임. 주주간계약 때문 대표 해임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해지가 적법한지 본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민희진이 방어권 행사할 틈없이 내질러버림. 근데 그럼 하이브 말대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냐? 해지하고 싶은거지, 주주간계약 해지가 그렇게 쉬울까? 대표 해임이야, 해임 사유 하나라도 있음 가능하지만,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거임. 암튼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았는데, 자충수를 둔 건, 1)내년 초에 풋옵션 행사할 시 당장 천억을 줄 돈이 없을 만큼 회사 재정이 어려움. 일단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끌 작정 2)대표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어도어 매출액을 어떻게든 낮춰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에서 패배하더라도 풋옵션 지불 금액을 낮춰 손해배상소송 금액을 내려보겠다는 심상
어차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 제출한 상태라 민희진이 내년에 풋옵션 행사하더라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불가능한건데, 도쿄투어로 1,2분기 매출 천억 가까이 나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대표 물갈이 하는건 뉴진스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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