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weinpozo24.08.24 06:20

'ㄱ'부터 'ㅎ'까지 물타기로 시작해서 물타기로 끝난 기사. 공직자의 와이프가 뇌물로 가방을 받았는데 무혐의로 덮는 적폐짓을 <면죄부 논란>이라고 말장난을 한다. 적폐 신문들은 이렇게 명백한 비리와 법치주의 붕괴를 '논란' 정도로 물타기 한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 기사에 나오는 이 문장 역시 물타기다. 수사심의위는 강제력이 없다. 수사를 뭉개놓고 뭐라도 하는 시늉을 하느라 심의위에 넘겨 보는 것. 결국 심의위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거들어줄테고 뇌물수수 사건을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기소도 없이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은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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