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qJHBzQ7124.08.23 12:08

하도 궁금해 노사부조리 찾아봤는데 이게 B씨를 노사부조리로 고소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노사부조리에서 사업주(사용자)는 B씨가 아니라 민대표인데 민대표한테 해야 하는거 아님? 변호사랑 상의 후 했겠지만 이해가 안감.. 또 실질적 소유 사업주는 하이브인데 누가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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