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copcay1124.08.23 11:26

Q: 성희롱 의혹부터 이야기해 보자.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A: 저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B씨는 제가 원치 않는 술자리를 ‘어린 여성’ 담당자라는 이유로 참석을 요청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리는 업무 자리었습니다. B씨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로서 행사 피드백과 중장기 계획,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 등 나눠야 하는 분명한 아젠다가 있었고요. Q: 그날 일을 되짚어달라. A: ‘밥을 먹고 매장을 둘러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광고주가 식당을 예약했는데, 중식당이 만석이라 이자카야로 바뀌었어요. 저는 B씨에게 먼저 일어 나야 된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1. 함께 자리를 파한다, 2. 식사를 마저 하고 파한다, 3. 식사 후 매장을 둘러보고 파한다>라는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B씨 퇴사와 맞물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Q: 하이브 HR에서 성희롱건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있나. A: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이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는? A: 이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과였습니다. Q: B씨는 A부대표만 평가를 좋지 않게 줬다고 주장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는데? A: 6개월 수습 기간에 두 번의 평가가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두 번의 평가인데, 제가 입사했을 당시 이미 B씨의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합격 미달 점수였습니다. Q: 퇴사한 B씨에게 다른 업무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A: 민희진 대표가 화해를 권했을 때 최대한 잘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B씨에게 제가 불편할 수 있으니 저와 떨어져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안을 드렸습니다. B씨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최종 고사를 했어요.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