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OJVeU3324.08.21 09:46

궁금한게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존 법원 판례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바람에 해당되고, 상간자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결혼이 파탄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했어도 이혼의 원인이 아니어서 상간자가 아니라는 취지같이 보이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한건가? 뭔가 다른 판결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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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pGNzcy9424.08.22 04:19
기사 하단부를 보면 혼인파탄시점이라는게 있음 그부분이 다를수도 있고 가사사건은 각 사건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때문에 개별로 판단이 약간씩 다를수 있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모든 비슷한사건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겠다고 하지 않는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