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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작
24.08.20 21:58
변호사를 잘못 만나셨나 재산분할은 귀책사유도 포함되고 결혼전 재산도 포함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나도 포함됩니다 보통 10년이상 자녀있는 가정 기준으로 따졌을때 양육권 가져가면 50대50이고요 10년차 미만은 자녀있고 외벌이일시 전업주부가 30프로입니다 아이를 안키운다면 20프로고요 거기다가 말씀대로 외도했다면 증거 있으면 위자료 당연히 받고요 증거를 잘 챙기셨는데 패소한거면 그냥 의심병인거고요
'이혼' 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 큰 충격…재산 나밖에 없는데 반 요구"(아침먹고가2)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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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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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무슨 이혼함 무조건 반 가져간단 댓글 있네. 이혼의 이 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서 주워듣고는 허구헌날 반띵반띵. 쟤네처럼 혼인기간 3~4년갖고는 혼인전 재산은 건들지도 못하고 3~4년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만 그것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짐. 5대5로 벌지못했음 5대5도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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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명백하니 패소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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