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아니고 전동 스쿠터 였고
맥주 한 잔 마신 게 아니라 혈중 알콜 농도 0.227(0.08이 면허취소)
0.2이상이면 가중처벌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 한 게 아니라
수백미터를 스쿠터로 음주 운전 .......
거짓말 투성이
.
육즙시혁 LA에서 과즙세연 우연히 만났다더니?
과즙세연 라이브에서 우연히 만나는게 말이 되냐고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라 하고......
하이브는 진실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냐?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만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만취 수준인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K팝 아이돌 중 ‘역대 최고’ 수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슈가가 몰았던 건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가 전동 킥보드로 알려지자 경찰은 언론에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안장이 있는 모델은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된다. 최고 시속이 25km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타다 음주에 걸리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시속 30km까지 나오는 전동스쿠터는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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