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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Keeouly9723.03.15 11:32

동은이 엄마가 동은이한테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니 주소 다 나온다"고 한 부분 기억하시죠? 그럼 가족끼리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모든 걸 강제로 다 공유 당할 수밖에 없냐? 그건 아니라더라구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걸 제한하는 제도가 있대요!!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했던 기록이나, 가족폭력 보호시설이나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사실을 담은 서류, 또는 폭력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 기록이나 법원의 판결문 같은 걸 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발급이 제한 된답니다

“서류 떼면 니 주소 다 나와”…‘더 글로리’ 학대 부모의 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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