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하이브 측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경영 찬탈'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으나 앞선 가처분 소송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이 과정에서 민 대표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이 외부 투자자가 각각 하이브의 주주인 D사(두나무)와 합작협력사인 N사(네이버)의 고위직 인사라고 밝혔지만, 한 매체가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하이브 지분의 공동보유자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사이여서 (민 대표를 도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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