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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시다24.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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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ck24.08.07 16:52
난독증
뭔소리야 일반 공익들 저녁에 술퍼먹고 쌈박질해서 경찰서 가도 근무기간엔 원래 영향 없었구만
아티슈트24.08.07 15:29
기사를 안 보나? 뭔 헛소리고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근무시간 중의 업무부실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만 근무시간 외 일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