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불법사찰+언플···임원들 형사처벌 가능성"
스포츠경향2024.06.08 12:35
최종수정2024.06.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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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본 어도어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볼 때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민희진에게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 하이브가 개인카톡 다 까발리면서 무당 경영, 부적절한 성인지 감수성, 과도한 사익추구로 하이브와의 신뢰관계를 파탄 냈으므로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별로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 줄로 배척한 법원 판결문 내용. 하이브는 가처분 패소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냈던 거 같은데, 디스패치를 빌어 법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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