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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EtYys7524.07.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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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mlZgy2824.07.19 12:00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어도 법리적으로는 전처의 양해하에 전남편이 거주하고 있는겁니다 물론 전부인 명의의 주택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CavmlZgy2824.07.19 11:58
부인명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인 고유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