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copcay1124.07.18 10:58

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 대기업이 처음부터 업계에서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인재의 아이디어를 훔친 뒤 꼬투리 잡아 매장시키려고 판을 짠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회사 대표로 데려온 뒤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계약서로 장난질을 쳐서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평생 일을 하지 못하게 노예계약을 걸어둔 상태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도둑질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심지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무런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한 후 언론과 유튜브 렉카 채널을 통해 유출하며 마녀사냥과 조리돌림을 통해 매장 시키려 한다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 처한 개인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이브에 민희진처럼 성과물을 뺏기고 내 쫒긴 피해자가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 민희진 정도 되니 판을 뒤집은 겁니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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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gWRdqz5924.07.18 13:50
위 글 본문에 대한 기사는 없고 블로그글만 잇던데요? 사실 맞나요?
NaBicnBr7524.07.18 12:00
ㅋㅋ 소설을 써라 ㅋ 잼있긴 하네 ㅋ